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요즘 동해안에는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동해안 일대 지자체도 피서객을 모으려 서핑 무료 강습까지 열 정도인데요. 정작 해수욕장이 개장한 뒤 동해안에서는 이런 레저활동을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. * 스쿠버 다이빙도 최근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힘들게 하더니 조만간 서핑도 이상한 규제가 생겨 활성화에 방해가 될 지 모르겠네요.
규정이 이상한 것 같네요. 규정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.
규정(법)을 아마추어(?)들이 만드니 법이 저 세상으로 가요. 수중레저활성화법 보면 가관입니다 휴~
수중레저법도 뭔가 문제가 있나보네요?
활성화법이 아니라 비활성화법이죠